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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8 2018가단131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8. 19.자 이동통신이용계약에 기한 이동전화번호(E)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전자문서인 휴대전화 온라인가입신청서가 2016. 8. 19.경 인터넷 사이트(F)를 통하여 피고에게 제출되었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동전화번호 E에 관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 및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전자문서 작성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자문서 작성자로 하여금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성명, 생년월일,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을 거쳐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7. 12. 28.경 이 사건 계약 명의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도용되었다며 김해중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2. 23.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기소중지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통신요금 및 단말기대금 중 미지급금은 합계 4,063,36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명의의 가입신청서가 위조되어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그로부터 발생된 통신요금 및 단말기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가.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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