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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31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5. 9.자 이동통신이용계약에 기한 이동전화번호(B)에 대한 단말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휴대전화 온라인가입신청서가 2013. 5. 8. 인터넷 휴대폰가입신청사이트(C 대리점)를 통하여 피고에게 제출되었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2013. 5. 9. 휴대전화번호 B에 관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 및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체결절차는 ①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하는 단계와, ② 주소, 이메일, 납부 카드 또는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③ 공인인증서 또는 가입자명의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는 단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통신사 KTF, 전화번호 D)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2014. 9. 15. 이 사건 계약 명의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도용되었다며 서울송파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온라인대리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원고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D)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E ,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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