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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75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4. 25. 피고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할부 구매하고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내용의 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고 한다)가 작성제출되었다.

나. 피고가 위 가입신청을 승낙하여 휴대전화 1대(B)에 관하여 할부원금 491,000원, 할부기간 24개월, 지원금 345,000원으로 정하여 할부 매매계약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이 각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은 할부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되었고,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잔여할부금은 82,000원, 공시지원금 반환금은 345,000원(이하 잔여할부금 및 공시지원금 반환금을 통틀어 ‘단말기 대금’이라 한다), 미납 이용요금은 327,5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 및 미납 이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인증방식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자문서인 이 사건 가입신청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나. 판단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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