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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907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5086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차11801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5. 10. 26.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도달되었고, 위 결정은 2005. 11.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6. 10. 19.경 다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508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17. 7. 11.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20458, 2008하단20458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2009. 2. 5.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면책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양수금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증원리금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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