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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080273
면책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67,986,10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이와 관련된...

이유

1.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하단1290 파산선고 / 2010하면1290 면책 사건에서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2010. 11. 11.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면책결정문, 갑 제2호증 확정증명원). 2. 피고의 양수금채권 피고는 소외 B(주)가 소외 수협중앙회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대출금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자입니다.

피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받기 이전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코로신대부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21119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지급명령, 갑 제4호증 이의신청서, 갑 제5호증 답변서). 그 후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는 이 사건 채권을 소외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갑 제6호증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대하여 변제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갑 제7호증 법적 조치 착수 전 현장방문실시 통보). 3.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중략)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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