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2006년경 피고에게 합계 13,000,000원을 대여한 후 2006. 5. 17.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6536, 2009하면653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7. 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7. 22.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566조는 본문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 제7호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