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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1070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17.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1년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70441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은 2012. 6. 20.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2. 8. 31.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년경 부산지방법원 2013하면1417호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5. 원고의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위 면책 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채권자로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고의 또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의 채무는 이 사건 면책 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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