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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10 2020고단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1:20경 남원시 하정동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남원시 D로 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오히려 “야 씨발놈아, 내가 마스크를 쓰던 말던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기 위해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이어 목적지인 남원시 D에 도착한 후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이 씨발놈아,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안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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