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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40 경 구리시 수택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B( 남, 62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5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 암사동) 암사정 수장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 마스크를 쓰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 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가 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틈을 타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팔꿈치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안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목격자 촬영 동영상 씨디( 증거 목록 순번 7번), 블랙 박스 CD( 증거 목록 순번 24번 )에 대한 각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안전벨트를 매 달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화가 나,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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