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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6.02 2020고단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남원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2020. 3. 23.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2주간 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관내 85개 유흥주점 등 보건복지부 명령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었다.

남원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 B, C, D, E, F, G 등 6명과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H, I 등 2명은 위 계획에 따라 2020. 3. 27. 21:10경 남원시 J에 있는 ‘K 음악홀’을 방문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음악홀 3번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여종업원 L로부터 “지금 단속 나왔으니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룸 밖으로 나온 후, “술도 못 마시게 뭐하는 짓이야! 씨발!”이라고 소리 지르며 목에 경찰공무원증을 패용한 채 지도점검 지원업무 중이던 경찰관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손아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점검 중인 경찰공무원인데 협조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놔! 이거 안 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수행 중이니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씨발 놈아 눈깔 안내려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고함을 치며 피고인의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지도점검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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