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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8 2020고단3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본리 네거리에서 피해자 B( 남, 61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 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 중학교 네거리 앞 도로 가장자리에 위 택시를 정 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00:00 경 위와 같이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5회 가량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손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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