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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6.02 2020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64세)은 C 개인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2:20경 남원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은 정차가 불가한 장소라는 이유로 계속 진행하자 화가 나, “임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대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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