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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859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C, D, E]

1.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주식회사 J(주식회사 K에서 2016. 3. 30.경 주식회사 L로, 2016. 7. 15.경 주식회사 M로, 2017. 1. 18.경 주식회사 J으로 각 상호 변경), 주식회사 N의 이사(피고인 B은 2016. 8. 11.부터 2017. 3. 10.까지, 피고인 A는 2017. 3. 10.부터 2017. 5. 22. 이후까지 주식회사 J의 ‘감사’로 각 등기)로서 각 본부 및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팀장, PB 등 영업 사원들 총괄 관리, 본부 및 지점 설비 관리, 대표이사인 O 보좌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P본부장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Q본부장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R본부장이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의 S본부장이고, 피고인 G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T본부장이고, 피고인 H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U본부장으로서 각 본부 및 소속 지점 관리,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O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조직 개설,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주식회사 N은 2017. 1. 23.부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만 되어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 J은 아무런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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