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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3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27』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N 소재 유사 수신 금융 다단계 금전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O에서 2016. 3. 30. 경 주식회사 P로, 2016. 7. 15. 경 주식회사 Q로, 2017. 1. 18. 경 주식회사 B으로 각 상호 변경), 주식회사 C(2017. 1. 23. 경 주식회사 R을 인수하여 상호 변경) 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조직 개설,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업체들은 원금을 보장하고 출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 C은 투자자 문 업, 투자 일 임업에 대한 등록만 되어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 B은 아무런 인가ㆍ허가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8개 본부, 8개 지점 등지에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주식투자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상품 투자 시 매월 2% 내지 6% 의 수익금 (3 개월 동안 총 6% 내지 18% 의 수익금) 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만기 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3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 만기상품 투자 시 매월 1% 내지 3% 의 수익금 (6 개월 동안 총 6% 내지 18% 의 수익금) 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기 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12개월 만기상품 투자 시 매월 1% 내지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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