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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고합63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합639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A, C, D, E)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G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유사수신 금융다단계 금전 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I(주식회사 J에서 2016. 3. 30.경 주식회사 K로, 2016. 7. 15.경 주식회사 L로, 2017. 1. 18.경 주식회사 I으로 각 상호 변경), 주식회사 M(2017. 1. 23.경 주식회사 N을 인수하여 상호 변경)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실장 및 G의 동생으로서 홍보 및 전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분당본부장으로서 분당본부 관리,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O본부장으로서 O본부 관리,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O본부 소속 지점장으로서 산하 팀장 관리,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I은 아무런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M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원금을 보장하고 출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이나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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