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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4 2018고단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8. 1. 22. 00:00 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4 세) 의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을 향하여 물을 뿌리고 물병의 물과 화채를 쏟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는 그 곳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한 후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 니 죽이고 싶다, 너 뭐 되냐

”라고 하는 등 재차 시비를 걸었고, 그러는 사이 피고인 A이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고, 피고인 B는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 A을 제지하는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고, 그 사이 피고인 A이 다시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피해자에게 “ 경찰이 왔으니깐 더 때려도 되 제, 이제 너 죽었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다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H(24 세) 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597] 피고인 B, C, D 피고인들과 피해자 I(18 세) 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7. 12. 10. 03:09 거제시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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