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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3614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 01:30 경 피해자 E(42 세) 운영의 세종 F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대금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함께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통수를 2회 때리고, 노래방 밖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H(4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H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I(24 세) 을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달려들었다가 제지 당하자 피해자 H의 낭 심 부위를 손으로 잡고 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가슴을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C이 도망하는 등 피해자 H 및 피해 자의 일행들에 대한 폭행이 중단된 이후, 혼자 건물 뒤쪽으로 가 술병이 들어 있는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한 개를 가져와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경우 제 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J, I, H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H)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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