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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14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C ‘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중학교 동창 사이인데, 두 사람은 2014년 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처 D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운 사건 등을 계기로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

A의 처 E과 피고인 B의 처 D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2015.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 D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여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8. 25. 19:4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호텔 뒷길에 있는 테이블 앞 의자에 지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55 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똑바로 가라.” 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의자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고 피고인의 상체 위에 올라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그 곳 바닥을 굴러다니며 수분 간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 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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