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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5고합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한 판단 (2015 고합 209호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1. 경 피해 자인 J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종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4. 2. 경 확정된 별건 민사판결( 대법원 2013다82906호 사건 )에 의하면 2011. 10. 28.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고 K이 2012. 11. 15.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종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이 인정된 바 있고, 피고인 B은 2013. 2. 경 이후로 피고인 A에 의하여 위 종회의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자이고, C, D은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8.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종회의 임원으로서 종중 소유 재산을 종중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위 종중의 종헌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및 종 재 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채를 빌려 C( 본건 종중 사무실과 C이 운영하는 L의 사무실은 동일한 사무실이고 C의 처인 M은 2013. 2. 경부터 종 회 부회장이었음) 이 종중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실제로 운영하고 사업자 등록 명의만 그 딸인 N으로 되어 있는 식당의 인테리어 시설비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주구성원인 이사회의 결의만 형식적으로 거친 채 종 재 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광주시 O 소재 임야 21,426 평방미터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어 위 사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채권 최고액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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