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별지 기재 회칙 등 중요문서를 반환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원고의 종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종회장 직을 수행해온 자로, 2015. 5. 24.경 원고의 전 총무였던 C 등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회칙 등 중요문서 및 예금 49,952,725원(이하 ‘이 사건 문서 및 보관금’이라 한다)을 받아 보관관리해왔다.
나. 원고는 2015. 12. 10.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27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종회장으로 D을, 총무로 E를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4. F 묘제를 지낸 후,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정족수가 충족되자, 같은 날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2015. 12. 10.자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 및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의 종중 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임원 등 제1항 종회장은 1인을 두며, 종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하며, 종회 대표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임원 및 감사 등의 선출과 임기) 본 종회의 임원 및 감사 등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하며,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한다.
제1항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각 선무랑 도유사가 된다.
제12조 회의 본 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제13조 본 종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F 제향일 음력
3. 18. 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말일과 회원 20명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칙의 개정 제2항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제16조 본 종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정기총회는 묘제향 참례인원을, 임시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을 정족수로 하고, 의결은 제13조 제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사안은 2/3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