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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합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들 로서, 피고인 A은 2009. 11. 경부터 2011. 10. 27. 경까지 피해자 G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종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10. 28. 경 정기총회에서 해임 서울 고등법원 (2012 나 76043호) 은 2013. 10. 8. ‘ 피고인 A과 동인이 선임한 이사들이 2011. 10. 28.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고, K이 2012. 11. 15.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종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 29. 대법원 (2013 다 82906호 )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되었으나, 새로이 선임된 피해자 종중 임원진에게 피해자 종중의 장부, 예금 통장, 인 장 등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때부터 2014. 1. 29. 경까지 사실상 피해자 종중의 종회장으로 행세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7. 경부터 2011. 10. 27. 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0. 28. 경 정기총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3. 2. 4. 경까지 는 사실상 피해자 종중의 재무이사로, 2013. 2. 5. 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는 사실상 피해자 종중의 총무이사 겸 재무이사로 각 행세하였으며, 피고인 C은 부동산개발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종 중이 2012. 2. 21. 경 주식회사 I와 피해자 종중 소유의 광주시 J 소재 임야 약 167,645평 중 1만평( 이하 ‘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 라 한다) 을 주식회사 I에 매매대금 80억 원( 평당 8만 원 )에 매도하되, 잔 금은 개발행위허가 취득 후 면적 별로 지급 받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면적은 잔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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