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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한성플랜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피고,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2017. 9.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628,381,107원에서 1,412,107,174원으로, ②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27,658,529원에서 217,650,009원으로, ③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035,353,036원에서 735,997,372원으로, ④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345,746,497원에서 1,126,523,215원으로, 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14,202,305원에서 315,588,173원으로 각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거의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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