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변론종결
2018.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9. 13. 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2017. 11. 7.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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