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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14 2012고정23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29. 00:40경 밀양시 B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B노래방안에서 맥주병을 깨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이유를 묻자 "이 시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얼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백만원을 내었는데 십새끼들아, 짜바리 새끼야 너거들 덕분이다 야이 시발놈들아 때려죽이뿔라"라며 1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민 6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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