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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28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4. 28. 03:29경 피해자 B이 인터넷 커뮤니티 C 자유게시판에 '곧 중력절이네'라는 글을 게시하자, 그 댓글로 '이 벌레에게 신고버튼을‘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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