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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정10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은 경기 광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5:2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B에게 피고 인의 일행 3 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나랑 맞짱 뜨면 이길 수 있냐,

씨 발 새끼야, 경찰은 양아치한테 좆도 안 되면서.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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