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0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10:45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이 중복 결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가 술을 마셔서 그러냐,

경찰 불러,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개새끼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11:0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F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장 G, 순경 H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나가면 될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경장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던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업무 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인 G을 피공 탁자로 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