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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9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02:39 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안내 데스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이었던 순경 C에게 “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 달라, 분실 신고를 하면 아침에 찾아 주지 않느냐,

윗사람을 데리고 와라, 씨 발, 너는 좀 닥쳐.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사건 접수를 위해 순경 D 과 위 C의 안내를 받고 가 던 중 갑자기 뒤따라오던

C의 가슴을 오른 손으로 밀치면서 그의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인 안내 및 청사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6. 02:40 경 위 서울 중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조사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F 팀장인 피해자 경위 G과 팀원인 피해자 경장 H에게 “ 씨 발 새끼야”, “ 개새끼야”, “ 좆같은 새끼야”, “ 귓구멍에 좆 박았나

보지”, “ 형사가 쓰레기니 까 다 쓰레 기지”, “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뭔 데, 컴퓨터로 야 동 보는 일, 좆 잡고 딸딸이 치는 일”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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