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 부분과 제6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D요양병원의 채무 중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7,500만원 및 K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4,061,580원 합계 99,061,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의 구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D요양병원을 양수하면서 D요양병원에 관한 모든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나) 또한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 및 물품대금채무에 관한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권한을 E에게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E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설령 E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3) 한편 피고가 대리권을 수여한 E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대출금채무 및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이 사건 지불각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