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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8794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0, 11행 중 “원고는 피고 협회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지방본부’라 한다)의 본부장 지위를 양수받아 이 사건 지방본부를 운영하던 사람이고,”를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4행 중 “이 사건 지방본부”를 “피고 협회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지방본부’라 한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2)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제5쪽 제8행부터 제1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손해배상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협회의 부산울산경남본부 본부장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들도 이를 인정하여 원고를 검찰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위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각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 1호증,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위 부산울산경남본부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협회, D의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및 각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손해배상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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