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05:04경 서울 송파구 위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사노동 468-3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주취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