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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05:04경 서울 송파구 위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사노동 468-3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주취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모두 2006년에 범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때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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