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현재까지 약 10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