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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3. 09:38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음주운전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알코올 오남용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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