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2. 00:0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한편,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집을 잘못 알고 그 부근에 데려다주고 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종전의 음주운전은 2002. 7. 28.경, 2007. 2.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