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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15. 09:43경 서울 송파구 거마로 101, 마천터널에서 같은 구 거마로 4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 처벌받은 때로부터 11년여가, 두 번째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여가 각각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02:00경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 후 09:43경 출근하던 중에 숙취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은 음주 직후에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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