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7:49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소재 삼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표
1. 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한편, 피고인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음주 직후에 하는 음주운전에 비해서 그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약 10년 전에 최종 처벌받은 후 그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