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7:49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소재 삼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표

1. 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7. 4., 2003. 6. 9., 2009. 8. 7.에 각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음주 직후에 하는 음주운전에 비해서 그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약 10년 전에 최종 처벌받은 후 그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