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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3.28 2011고단96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자로서, 2011. 5. 6. 01:09경 원주시 C노래방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4세)을 E 택시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F아파트 부근 상호 미상의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채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곳에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차로 이동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보다 장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집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헤매다가 그렇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및 영수증첨부 관련, 훼미리마트 CCTV 녹화물 현장사진첨부, 택시이동경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이 있는데, 위 D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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