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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1 2019고단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같은 날 약식 기소)와 서울역에서 원주역까지 택시를 무임승차할 것을 모의하고, 2019. 3. 2. 01:30경 서울시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원주시에 있는 원주역으로 가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원주시 원주역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2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5. 13:5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태학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B(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3. 6. 11:45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여, 66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112신고를 하기 위해 위 식당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09:05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넘어 창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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