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24. 06: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주거지 입구 앞에서, 집을 비운 사이 애견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 D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윗옷 위에 얹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F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F의 원심 법정진술 및 G의 당심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가 있다.
먼저 G의 당심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이르러 진술하였으므로 G의 당심 법정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