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정6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6. 00:5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택시(E)를 타고 같은 구 F 앞 노상까지 이동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켜 놓자 “좆 같네, 귀가 쳐 먹었나, 이 좆 같은 놈, 누구 말이 맞는지 블랙박스를 떼어 보자,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면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잡아떼어 내려고 하는 등 약 15분 정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4대 때려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