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28 2012고정1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14: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아이디어광고사 앞 교차로를 밀양시청 방면에서 파크랜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해미안 방면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1,20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