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모친인 R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포르쉐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이른바 ‘대포차’로 이용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견인하여 간 것일 뿐,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되면서 피고인의 모친에게 수백 건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간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7년경 다른 차량을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R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P이 R과 S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위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사실, 그런데 P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R 명의로 소유권등록된 것을 해결하여 준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전전 유통되다가 피해자 D이 2010. 12.경 T로부터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3. 6. 12.경까지 사용하여 온 사실, 그 동안 R에게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수백 건의 범칙금이 부과되었고, R과 이 사건 차량 매수대금을 대출하여 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R과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소송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차량을 찾기 시작하였고, 2013. 6. 11. 낮에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