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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정11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2017. 4. 19. 피고인 명의로 C 그랜저 승용차를 등록한 차량 소유명의자이고, 피해자 D은 7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점유하면서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경 광주 서구 E회관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의 인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8. 07:30경 위 E회관 미술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위 차량을 견인차를 이용하여 광주 북구 F로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19.경 B의 기망에 속아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게 하였고 B은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켰다.

이 사건 차량은 2017. 7. 10. 피고인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고, 그러던 중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역시 생면부지의 G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면 차량을 인도하겠다며 나타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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