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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10 2015고정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네 이름으로 비료가게 사업자를 내도록 해주면 월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C’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D 트럭 1대를 구입하여 그 영업에 사용하던 중, 2007. 12.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모닝 차량을 한 대 더 뽑아야 하는데 네 명의로 사도록 해주면 3개월 뒤에 명의를 이전해가겠다. 할부로 사야 하는데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제 때 넣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차량의 할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모닝 차량을 사더라도 그 차량 명의와 대출 명의를 3개월 뒤에 이전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14.경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만 원을 연 8.9%의 이율로 60개월 동안 차용하는 신차할부 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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