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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20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N파 제14세손 O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이다.

나. 화성시 M 임야 2정7단9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P’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1. 9. 18.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O의 후손인 Q, R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 C, D, E, F, G(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인 위 Q가 1980년경 사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22. 피고 B 등 명의로 1980. 5. 8.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위 R은 2009년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R의 자녀들인 피고 I, J, K, L과 배우자인 피고 H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N파 제14세손 O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이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서 종원인 R과 Q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R과 Q가 사망함에 따라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Q의 자녀들인 피고 B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토지 중 R의 자녀들인 피고 I, J, K, L은 각 2/22 지분에 관한, 배우자인 피고 H은 3/22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권자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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