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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단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16. 02:20 경 광명 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6 세) 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피고인들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3회, 피고인 B 4회),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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