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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66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0. 20:30 경 창원시 F에 있는 ‘G’ 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B(37 세 )에게 영업이 잘되느냐

는 취지의 말을 건냈다가 피해 자로부터 “ 네 가 뭔 데 간섭을 하나, 나이 먹었으면 다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43 세) 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회의 이종 벌금형 및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만 있으나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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