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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8 2016가단2051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2015. 3. 20. ‘망 C은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4. 9.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427호). 나.

또한, 원고는 2015. 1. 30.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D는 원고에게 2014. 12. 22.자 23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금원 중 50,000,000원은 2015. 2. 25.까지, 나머지 180,000,000원은 2015. 3. 2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2015. 1. 30. 작성 증서 2015년 제48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 C은 D의 실사주인바, 망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각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 C은 2013. 6. 27. 김병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6. 28. 접수 제3065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따라서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피고는 망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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