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7 2017가합25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A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 2017년 제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펙스 주식회사의 공장 및 광업재당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1) 아펙스 주식회사는 2015. 7. 13.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토지 및 공장 건물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고, 그 목록으로 공장 및 광업재당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제2015-386호를 제출하였다. 2)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 및 아펙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기계기구 목록 제2015-386호에 이 사건 동산을 기재하였다.

나. 아펙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스엔피의 동산 매매계약 1) 아펙스 주식회사는 2015. 11. 13. 이 사건 동산을 주식회사 에스엔피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산을 주식회사 에스엔피 사업장으로 반출하였다. 2) 주식회사 에스엔피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아펙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스엔피는 2016. 12. 5. 이 사건 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피고 A은 2017. 5. 2. 주식회사 에스엔피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 2017년 제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고, 피고 B는 2017. 6. 27. 주식회사 에스엔피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7년 제2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 승계취득 1 원고 승계참가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