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2015. 2. 16. 작성 증서 2015년 제88호 채권양도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가파로부터 C공사를 수급받았고, 피고는 위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노무비를 과장하여 공증을 받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작성 증서 2015년 제8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5.까지 3,300만 원의 노무비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로 원고의 ㈜가파에 대한 채권 3,3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28. 피고에게 밀린 임금 549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반환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재도부여받아 2016. 1. 27.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254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953호로 기소되어 2016. 8. 11.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법정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공정증서를 반환받았다. 2) 그런데 피고는 위법하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재도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원고의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원고는 ㈜세화이엔씨와의 공사계약을 포기하고, ㈜세화이엔씨에게 위약금 1,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녹취록...